▲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과 참전명예수당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상 '실제소득'에서 기초연금, 보훈급여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무공영예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참전명예수당, 고엽제수당 등을 제외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수급비 산정 때 기초노령연금과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고엽제보상수당 등을 '실제소득'에 포함하거나 일부 반영토록 하고 있다. 이에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생계급여가 연금액만큼 차감되고, 국가유공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 의원은 "어르신 노후생활과 복지 향상을 위한 기초연금이 생계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기초연금의 실효성도 떨어뜨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 참전명예수당 등을 받는 분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여러 수당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때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