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폴레옹베이커리, 대전 성심당, 강릉 빵다방 등 전국 유명 제과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TV 등 방송매체와 SNS 등에서 맛집으로 소개된 전국 유명 제과업체·음식점 등 4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월 12일부터 3월 6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제과점·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유명 제과업체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 및 무허가 축산물 사용(2곳)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생산 및 사용(4곳) △보존기준 등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원료 등의 구비요건 위반(1곳) 등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곳들은 입소문 등을 타고 인기를 끈 나폴레옹베이커리, 대전 성심당, 강릉 빵다방 등 전국 유명 제과업체가 포함돼 있어 소비자들의 분통을 사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나폴레옹베이커리는 '보존기준 등 위반', 나폴레옹베이커리 유통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서초구 나폴레옹 과자점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조치를 받았으며, 대전 성심당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으로 적발됐다.
강릉 빵다방은 '원료 등의 구비요건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성심당을 운영하는 로쏘 주식회사는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