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 “시장 활성화에 주력…세제혜택 정비 필요”

입력 2019-03-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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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송 코스닥협회장(코스닥협회)
▲정재송 코스닥협회장(코스닥협회)

“우수 기술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해 누릴 수 있는 이점들이 늘어나야 한다. 코스피와 역차별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세제혜택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 회장은 “최근 사라진 코스닥 기업에 대한 특례 조항 가운데 상당수가 세금 제도와 관련돼 있다”며 “대표적인 게 2006년 폐지된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라고 설명했다.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는 기업이 이익을 실현했을 때 장래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을 적립하고, 향후 손실이 났을 때는 적립된 준비금으로 상계하는 제도다. 법인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고, 순손실 발생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정 회장은 해당 제도의 부활을 위해 관련 당국에 적극적으로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스닥 기업의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 증여할 때 세율을 기존보다 낮추는 방안도 입법 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는 상속세 산출 시 30%의 할증을 적용하는데, 이를 완화해달라는 내용이다.

정 회장은 “(상속·증여 세율 완화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은 물론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제도들을 포함해 올해 총 17개에 달하는 세법개정안 개정 건의 목록을 정해 입법기관에 코스닥 상장사의 요구방안을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법인세 신고기간 1개월 연장 △외국자회사 지분율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기준 합리화 △상장주식의 상속세 물납 허용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 △회계 관련 직원 채용시 세액공제 추가 등이 포함됐다.

향후에는 코스닥 기업의 성장기반 확보 및 코스닥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유가증권시장과의 역차별 해소 △세제 혜택을 통한 상장 메리트 확대 △중장기적 투자인프라 구축 △4차산업 선도를 위한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입법기관인 국회와 코스닥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건의하겠다”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들을 대상으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정책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재송 회장은 지난달 26일 정기 총회를 통해 코스닥협회 회장으로 선임됐다. 현재 제이스텍 대표이사로, 코스닥협회 부회장과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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