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일 에프티이앤이가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이는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하여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3월 29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일 에프티이앤이가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이는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하여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3월 29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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