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인하 땐 1조4000억 원 세수 감소

입력 2019-03-21 14: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재부 "시행령 개정 시기 따라 유동적…연도별 세수효과는 예측 어려워"

▲금융혁신 추진계획 중 증권거래세율 인하 방안.(자료=기획재정부)
▲금융혁신 추진계획 중 증권거래세율 인하 방안.(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인하되면 2021년까지 1조4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순차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코스피에 대해선 0.15%에서 0.15%로, 코스닥에 대해선 0.30%에서 0.25%로, 비상장주식에 대해선 0.50%에서 0.45%로 각각 0.05%포인트(P)씩 인하한다. 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주식이 상장되는 코넥스에 대해선 거래세를 0.30%에서 0.10%로 0.20%P 낮춘다.

증건거래세가 인하되면 올해부터 3년간 총 1조4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장주식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하고, 비상장주식에 대해선 법률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잡고 있다”며 “세수효과는 총 1조4000억 원 감소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 연도별 세수효과는 유동적이다. 이 관계자는 “시행령을 5월 초에 개정할지 말에 개정할지, 6월 초에 개정할지 말에 개정할지에 따라 올해 세수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면서 “연도별 세수효과를 예단하긴 어렵고,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좌석 걱정 없겠네"…수용 인원 2배 늘린 수서역 첫 KTX 타보니 [르포]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과연 '비공개'일까?
  • '자사주 소각' 3차 상법개정안 통과…1년 내 의무소각·위반 시 과태료 [자사주 소각 의무화]
  • 트럼프, 국정연설서 ‘미국 황금기’ 자화자찬…관세 드라이브 재확인
  • 맹견도 가능?…반려동물 음식점 동반 출입 Q&A [그래픽]
  • 민희진, '6분 컷' 기자회견서 "하이브, 256억 포기할 테니 소송 멈춰라"
  • 코스피 6000 시대 개막…시총도 5000조원 돌파 [육천피 시대 개장]
  • 오늘의 상승종목

  • 02.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681,000
    • +3.59%
    • 이더리움
    • 2,830,000
    • +5.99%
    • 비트코인 캐시
    • 723,000
    • +3.14%
    • 리플
    • 2,029
    • +3.89%
    • 솔라나
    • 121,100
    • +7.84%
    • 에이다
    • 402
    • +6.91%
    • 트론
    • 413
    • +0%
    • 스텔라루멘
    • 228
    • +4.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40
    • +8.47%
    • 체인링크
    • 12,860
    • +7.98%
    • 샌드박스
    • 120
    • +4.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