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이다] "우리 애 말이 느리다면"…'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은

입력 2019-03-2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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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때 되면 알아서 말 트인다."

이런 주변의 말에도 30대 주부 정 씨는 마음이 조급하다. 5살이 된 딸아이가 "아빠", "엄마", "맘마"와 같은 말은 하지만, 대부분 발음이 부정확해 알아듣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선생님은 "발달 지연일 수 있으니 소아과 소견 받아보세요"라고 말하고, 속사정 모르는 사람은 "애 엄마가 아이를 방치한다"라고 수군대기도 한다.

정 씨는 언어치료 교육을 받기 위해 몇몇 기관의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치료 교육 한 번에 10만~20만 원을 훌쩍 넘는 비용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정 씨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지원 정책이 있다. 바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다.

발달재활바우처란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아동에게 인지, 의사소통, 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 향상을 위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격 기준에 부합하면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감각통합치료, 놀이치료, 심리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격 요건은 만 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이다. 단 장애 등록이 안 된 대상자 중 만 6세까지는 병원 의뢰서 및 발달검사 결과만으로도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출처=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출처=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조건은 부모의 소득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부모가 소득이 높아도 가족 중 장애아가 두 명 이상이거나, 부모 중 한 명이 중증장애인일 경우 일정 부분 인정이 된다.

신청서 등은 지자체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등이 필요하다. 제출서류는 방문 전 주민센터로 문의하되,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반드시 검사자료는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받아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영유아가 입소되어 있거나 지원을 받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의 담당교사 혹은 원장의 추천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미리 구비 서류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대기 인원도 확인해야 한다. 연초에는 신청자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지역에 따라서는 예산 문제로 조기에 바우처 인원이 마감될 수도 있음)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빨리 접수해야만, 원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본인 부담금 납부 방법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한다.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는 가능할까? 장애아를 위해 지자체가 지정한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언어치료 비용은 교육비 공제 명목으로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장애아의 경우 언어 교정 등의 목적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지원받는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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