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전자, 35억 규모의 로열티 청구 소송 피소

입력 2019-03-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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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전자는 SD-3C로부터 라이선스 협약 위반에 따라 로열티 35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소송 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12.4%에 해당한다. 관할 법원은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이다.

회사 측은 “소장 기재 청구금액 중 181만 달러는 협의된 금액이지만 정당성에 다툼이 존재하고, 131만 달러 가운데 46만 달러는 지난달 이미 지급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추정치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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