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규, 무기한 참가활동정지 징계 받았지만…월 2000만원 받는다

입력 2019-03-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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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규 (연합뉴스)
▲이용규 (연합뉴스)

22일 프로야구 구단 한화 이글스가 트레이드 요구로 논란을 빚은 외야수 이용규에게 무기한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내렸다. 구단 자체 징계 중 최고 수위다.

한화는 FA계약을 체결한 이용규가 트레이드를 요청한 시기와 진행 방식이 팀의 질서와 기강은 물론 프로야구 전체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됐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1월 30일 이용규는 2+1년 최대 총액 26억 원으로 한화와 FA 재계약을 했다. 스프링캠프에도 참가했던 이용규는 시범경기 개막을 앞두고 돌연 한용덕 감독과 구단에 트레이드를 요구했고, 구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이용규는 16일 훈련에 불참하고 경기장에 지각했으며, 이에 따라 구단은 그를 육성군(3군)으로 내려보냈다.

그렇다면 무기한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받은 이용규는 앞으로 얼마의 연봉을 받게 될까.

통상 프로야구 선수는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연봉을 나눠 받는다. KBO에는 3억 원 이상의 고액 연봉 선수가 부상이나 질병이 아닌 이유로 1군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지 못할 경우, 연봉 300분(10개월치)의 1의 50%를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된 일수에 따라 깎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이용규의 연봉은 23일부터 50% 깎이게 된다. 계약금과 인센티브를 제외한 이용규의 연봉은 4억 원. 하루 133만 원 꼴이다. 이 액수가 66만 원으로 반토막 나는 것. 물론, 이 금액만 받더라도 이용규는 월 20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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