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보험금 노려 아내 탄 승용차 바다에 넣은 남편 구속기소

입력 2019-03-22 19: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탄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린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바다에 밀어 넣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자동차 매몰죄)로 박모(50)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께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추락방지용 난간에 충돌한 뒤, 차에 내려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내 김모(47)씨를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순간적으로 바다로 추락해 아내를 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숨진 김씨 명의로 6개의 보험이 가입된 것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를 벌여 박씨에게 살인죄를 적용,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결과 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김씨 명의로 보험을 잇달아 가입한 데 이어 12월 10일 혼인신고를 한 뒤 수익자를 모두 자신 명의로 변경해 17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박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뉴욕증시, 월가 출신 재무장관 지명에 환호
  • [날씨] 제주 시간당 30㎜ 겨울비…일부 지역은 강풍 동반한 눈 소식
  • '배짱똘끼' 강민구 마무리…'최강야구' 연천 미라클 직관전 결과는?
  • 둔촌주공 숨통 트였다…시중은행 금리 줄인하
  • 韓 경제 최대 리스크 ‘가계부채’…범인은 자영업 대출
  •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 부담?…"청룡영화상 참석 재논의"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12:5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680,000
    • -2.61%
    • 이더리움
    • 4,790,000
    • +2.92%
    • 비트코인 캐시
    • 696,500
    • -1.55%
    • 리플
    • 2,015
    • +3.71%
    • 솔라나
    • 331,100
    • -5.07%
    • 에이다
    • 1,356
    • -3.28%
    • 이오스
    • 1,145
    • -0.17%
    • 트론
    • 276
    • -4.17%
    • 스텔라루멘
    • 708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500
    • -0.68%
    • 체인링크
    • 24,560
    • -0.45%
    • 샌드박스
    • 925
    • -17.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