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비밀유지 방법 등을 정한 관련 서면을 주지 않은 STX엔진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STX엔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TX엔진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선박엔진 부품의 제작을 하도급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10개 하도급 업체에 부품 제작 도면(총 16건)을 요구했다.
하지만 도면 요구 과정에서 비밀 유지 방법,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하도급 업체들에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일정 사항을 미리 서로 협의해 정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 제공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부과는 STX엔진의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에 대해 부과한 것으로서 기술자료 요구 단계부터 기술자료 유용 소지를 차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술유용 행위는 물론이고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해 적발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