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 "국민연금, 장기적 관점으로 의결권 행사해야"

입력 2019-03-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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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국민연금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4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19일까지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 사전공시를 통해 반대의사 표시를 나타낸 14개사의 의안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이사·감사 선임’과 ‘이사보수한도 상향’ 등이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확정된 범죄가 아닌 혐의만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경영진 선임 반대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경영자도 헌법상 권리인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 원칙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스튜어드쉽 코드 채택 후 처음 맞는 올해 3월 주총에서 국민연금은 과도하게 경영진 견제에만 치우치지 말고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며 “최근 주요 회사의 경영진 선임에 반대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대해 상당수 상장기업들이 우려하고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연금이 반대의사를 표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반대가 예상되는 대한항공의 경영진 선임 사례를 지적했다. 법원에서 해당 경영진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되면 기업은 물론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신중한 의사결정을 요청했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국민연금은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회장의 선임의안의 경우 장기적으로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기권을 결정한 바 있다”며 “향후에도 기업과 소통하고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스튜어드쉽 코드를 운영해 상장사와 자본시장의 발전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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