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4월1일부터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한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2019년 1월)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된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 대해 3월말까지 계도하고, 4월 1일부터 시ㆍ구ㆍ시민단체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법률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된 대규모점포(295개 소), 슈퍼마켓(165㎡이상, 1555개 소), 제과점(3829개 소)에 대해 규제기준 등을 안내문 발송과 방문계도 등을 통해 전달했다.
강화된 규제내용은 기존 무상제공금지 대상이었던 대규모점포, 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는 사용이 금지됐으며, 비닐봉투 사용규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은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오는 4월1일부터 시ㆍ구ㆍ시민단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하고 위반시 그동안 충분한 안내와 계도가 이루어진만큼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는 업종, 사업장규모, 위반횟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최저 5만 원~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1회용 비닐봉투 뿐만 아니라 자치구와 함께 커피전문점 등에서의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1회용 종이컵, 빨대 등에 대한 규제방안에 대해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1회용품 사용이 억제되도록 노력을 기울일것”이라고 설명했다.
1회용품 줄이기와 관련해 서울시에서는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커피전문점 3468개 소에 대해 점검, 위반사업장 11개가 1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하다 적발되면서 11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매장 내 플라스틱컵 사용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편리함 때문에 사용해 오던 1회용품의 소비를 줄이는 문화가 정착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텀블러 사용을 생활화, 장바구니 사용 등 시민여러분의 생활 속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