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등 취약계층 근로자 최소 180만명

입력 2019-03-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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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3-24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179만1000명 사회보험ㆍ납세자료 사각지대…가중치 배제 땐 불완전 취업자 추가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이 지난달 1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자료사진).(뉴시스)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이 지난달 1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자료사진).(뉴시스)

임금근로자 중 사회보험과 납세자료로 파악이 안 되거나 월 근로일수가 3주 이하인 불완전 취업자가 최소 180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8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는 1810만4000개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집계된 임금근로자 수(1989만6000명)보다 179만1000개 적은 규모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임금근로자는 표본조사로 집계된 전체 임금근로자인 데 반해, 임금근로 일자리는 사회보험·납세자료 등 8종의 행정통계로 파악된 일자리 수다. 따라서 두 수치의 차이는 아르바이트 등 행정통계로 파악되지 않는 취약계층 일자리 수를 의미한다.

단 179만1000명이 모두 아르바이트 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임금근로 일자리에는 근로일수에 따른 가중치가 반영돼서다. 통계청 관계자는 “한 달 중 보름만 일했다면 0.5개, 1주만 일했다면 0.25개로 집계됐다”며 “가중치가 적용된 대상 중에는 단기나 일용직 근로자가 많은데, 이들을 모두 1로 계산하면 임금근로 일자리는 1810만4000개를 크게 웃돌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금근로 일자리가 늘면 경제활동인구조사상 임금근로자와 차이도 크게 줄어든다. 하지만 미신고·미가입 임금근로자가 주는 것일 뿐, 취약계층 근로자가 주는 건 아니다. 근로일수가 월 15일인 근로자는 가중치 적용 시 2명이 모여 완전 취업자 1명이 되지만, 가중치를 없애면 미신고·미가입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인 불완전 취업자 2명이 돼서다. 전체 임금근로자는 1명 느는 대신 불완전 취업자 2명이 생겨나 전체 취약계층 임금근로자는 늘어난다.

이런 맥락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에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 협의단은 12일 한국과 ‘2019년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용보호 법률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더 강화시켜 유연안전성(flexicurity)을 노동시장 정책의 근간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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