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시한부 환자들의 희망인 '첨생법'이 본격적인 토론 테이블에 올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첨생법(첨단재생의료법)을 화두로 올린 이번 위원회는 해당 법안 통과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시민단체와 바이오업계 사이에서 치열한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첨생법' 통과의 가장 큰 관건은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가능성과 검증 단계의 간소화라고 볼 수 있다. 바이오 업계는 관련 의약품에 대한 임상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시민단체들은 환자에 한해 적절한 규제 하에서 임상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생의료에 대한 안전성과 평가 역시 '첨생법'을 사이에 둔 양측의 입장이 다르다. 업계는 의학적 안전성과 적정성이 어느정도 담보된다면 특정법위 내에서 시술이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시술은 충분한 검증을 전제해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입장이다.
한편 '침생법'을 도마에 올린 위원회는 오는 27일까지 논의를 갖는다. 이후 나올 발표에 벌써부터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