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재판부 “검찰, 공소장 변경해야…선입견 생길 우려 있어”

입력 2019-03-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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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의 1심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공소장에 피고인의 기소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까지 장황하게 담긴 점 등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을 명확히 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이같이 요구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명확히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최초 기재된 공소사실을 그대로 두고서 재판을 진행하기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2014년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정지 처분에 대한 고용노동부 재항고 사건을 뒤집으려 했다는 공소사실을 예로 들며 문제가 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 양승태, 박병대가 임종헌과 공모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 이 부분 결론인 것 같다”며 “그런데 앞에 보면 고영한 당시 주심대법관이 한 행위의 내용을 기재했다”고 짚었다. 또 기소된 부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이 기재된 것을 문제 삼으며 “이런 내용을 공소장에서 읽다 보면 피고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이나 편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공소 제기된 취지가 불분명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공판절차 들어가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정식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반드시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주지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장 일본주의란 실체 파악에 장애가 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실제 일본주의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사례는 극소수”라며 “이 사건 공소장도 극소수 사건과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약 6년 동안 동기나 범위, 배경, 목적에 의해 이뤄진 범행이고 지휘체계, 계통에 따라 공모관계가 다양하고 은밀히 장기 반복적으로 이뤄진 성격이 있다”며 “피고인의 주된 공소사실 죄명이 직권남용이라는 것도 참작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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