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이 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입하고, 나머지 물량은 시장에 매각할 것이란 한국신용평가 분석이 나왔다. 지금까지 나온 시나리오 중 유력하게 꼽히는 방식에 전문가 집단인 신용평가사가 힘을 실은 것이다.
25일 한신평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금산분리 규제에 따라 지난해 5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0.36%와 0.06%를 각각 블록딜을 통해 시장에 매각했다.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은 각각 8.51%와 1.49%로 총 9.99%다.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금융그룹이 비금융계열사가 발행한 주식을 5% 이상 소유한 경우 초과분을 5년 이내 팔아야 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 9.99% 중 약 13조5000억 원(지분율 4.99%)에 달하는 양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라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게 되면 이 요건은 자동적으로 충족된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지분을 각각 16조4000억 원(지분율 6.10%), 1조9000억 원(지분율 0.69%)에 해당하는 만큼 매각해야 한다.
삼성물산은 그룹 내 최상위 지배회사로서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일가의 지분이 집중돼 있으나,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율이 5.01%에 불과하다. 이에 삼성물산이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해 그룹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라 금융계열사가 매각해야 하는 삼성전자 지분 6.79%를 삼성물산이 모두 매입할 가능성은 낮다. 해당 지분의 시가가 18조3000억 원에 달해 자금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자금을 마련해 지분을 모두 매입해도 문제다. 이 경우 삼성물산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자산총액 50% 이상)을 충족하게 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삼성물산의 삼성전자에 대한 낮은 지분율과 보유 중인 금융계열사 지분이 걸림돌이다.
삼성물산이 지주회사로 전환되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보유요건인 20%를 충족하기 위해 삼성전자 지분 추가 매입에 40조 원(2월말 종가 기준) 내외의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삼성생명 등 보유 중인 금융계열사 지분도 2년 내에 매각해야 한다.
여기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신규로 전환·설립되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요건이 10%포인트(p) 상향돼 삼성전자 지분 추가 매입에 67조 원까지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삼성물산은 자산총액 대비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 비율이 5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다.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고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은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는 수준에서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최대 3.3%까지 매입 가능하다. 이 경우 총자산 대비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 비율은 49.9%까지 상승하며, 소요되는 자금은 약 9조 원이다.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나머지 매각 대상 삼성전자 지분은 시장에 팔 가능성이 있다. 2018년 말 삼성그룹 내 삼성전자 지분율은 20.9%지만 의결권은 15%로 제한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최대 5.9%까지 계열사가 아닌 시장에 매각하더라도 의결권은 15%로 동일하다.
한신평은 “추가적인 지배구조 재편이 이뤄질 경우, 개별 그룹사의 위상뿐만 아니라 계열사 간 긴밀성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지분 취득과 매각 등 관련 자금 유출입이 각 계열사의 재무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