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구속영장이 대기하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새벽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종용하고 후임자로 친정부 인사를 앉히려 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