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영장기각, 靑 “결정 존중”…나경원 "靑 압박에 이중잣대 '유감'”

입력 2019-03-2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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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공기관장·임원 임명 투명하게 할 방법 고민하겠다”

▲26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구속영장이 대기하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구속영장이 대기하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6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이번 검찰수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서 검찰이 전날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친 뒤 이날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현행법 저촉 우려가 있지만 적폐청산이 최대현안이던 탄핵 정국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고의로 법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례적으로 영장기각 사유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청와대의 압박에 굴복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대변인은 물론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분까지 앞장서서 압박한 게 제대로 작동했다”며 “전 정권에서 벌어진 일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은 매우 유감이며, 결국 블랙리스트에 관여된 330개 기관, 660여 명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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