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 보호 보증금 기준 6.1억→9억 상향…내달 17일 시행

입력 2019-03-26 10:41 수정 2019-03-26 11: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률구조공단 서울 등 6개 지부 분쟁조정위 설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 상한액 기준이 지역별로 상향 조정된다. 또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해결해주는 조정위원회가 전국에 설치된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임차임의 보증금 상한액 범위가 지역별로 확대됐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지역 6억1000만 원→9억 원 △과밀억제권ㆍ부산 5억 원→6억9000만 원 △광역시 3억9000만 원→5억4000만 원 △이외 지역 2억7000만 원→3억7000만 원 등이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도 마련됐다.

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ㆍ수원ㆍ대전ㆍ대구ㆍ부산ㆍ광주 등 6개 지부에 설치된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요 상권의 상가임차인 95%가 법의 보호를 받고,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316,000
    • -2.55%
    • 이더리움
    • 4,776,000
    • +2.82%
    • 비트코인 캐시
    • 691,000
    • -2.54%
    • 리플
    • 1,989
    • +1.27%
    • 솔라나
    • 329,700
    • -5.42%
    • 에이다
    • 1,351
    • -3.91%
    • 이오스
    • 1,115
    • -4.21%
    • 트론
    • 273
    • -5.21%
    • 스텔라루멘
    • 696
    • -1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650
    • -2.37%
    • 체인링크
    • 24,450
    • +0.2%
    • 샌드박스
    • 965
    • +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