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국민연금 수탁자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 이상훈 위원과 김경률 위원의 주주권 행사 분과 회의 참석 자격을 문제 삼고 나섰다.
대한항공은 26일 "국민연금 수탁위 이상훈 위원과 김경률 위원의 주주권행사 분과 회의 참석은 규정 위반"이라며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및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제7조 1항에 따라 모든 위원회 위원들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7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에는 "위원 및 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또는 자신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대한항공은 "국민연금 윤리강령에 따르면 수탁위 위원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면 안 된다"며 "그러나 두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거나 위임받은 주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 1주를 취득해 개인자격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을 하고 있다. 김 위원은 대한항공의 주식 2주를 보유한 참여연대의 의결권을 위임 받은 대리인이다. 참여연대 또한 대한항공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두 위원은 수탁위 위원으로서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 회피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금일 회의 참석 자격이 없다"며 "참석을 고집할 경우 위원장이 두 명의 참석을 제척하는 결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