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5G폰 사기판매 주의하세요"

입력 2019-03-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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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사기로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장치를 판매하는 범죄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불법 지원금 지급 등으로 돈을 받은 뒤 약속한 후 연락이 안되는 등의 사기피해가 예상된다고 26일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미 예전에도 신규 서비스 출시전에 상당한 피해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가 제시한 피해사례로는 우선 대금을 다 지불하고도 휴대전화 개통이 안된 사례가 있다. 사전승낙서가 없는 판매자가 온라인상에서 카페·밴드 등을 활용해 개통희망자를 방문하도록 유도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단말기 대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판매자는 광고했던 불법지원금 수준을 맞추기 어려워지자 다음 개통희망자가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이전 개통희망자에게 불법지원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대금을 모두 내고도 개통을 받지 못한 피해자 500명이 발생한 사례다.

또한, 이용자에게 단말기 할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고 2∼3개월후 남은 할부원금을 완납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완납처리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해피콜이 올 경우 정상적인 구매라고 답변할 것을 요청해 철회도 어렵게 하는 피해사례 110여건이 접수된 적도 있다.

방통위는 "이용자들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영업장(온·오프라인 매장)에 게시돼 있는 사전승낙서 등 판매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휴대폰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하거나, 택배 등을 통해 신분증을 요구할 경우 계약체결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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