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여전사, 위험관리·포용금융 실천해야”

입력 2019-03-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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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소서민금융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금융감독원은 26일 중소 서민금융 부문 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위험관리와 포용금융 확대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여신전문금융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대부업자, 밴사 임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올해 감독 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권인원 부원장은 “금감원은 올해 중소 서민금융사가 국민 신뢰를 얻고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며 “체계적 위험관리와 적극적인 포용금융 실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주요 감독업무 추진 방향으로는 가계 부채 관련 위험관리와 불건전 영업 관행 근절 등 포용금융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금융업권별 특성을 반영해 DSR 관리지표를 통한 가계대출 안정화와 개인사업자 대출 RTI 적용, 관리업종 운용과 자금용도 외 유용 점검 등을 실행한다. 또 가계·개인 사업자 대출 건전성 모니터링과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한다.

이 밖에 저축은행에는 예대율 규제 도입과 신용카드 수익성 분석체계 합리화, 상호금융조합 여신업무 기준 마련도 함께 추진한다.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불건전 영업 관행 개선, 공시 강화, 카드 수수료 체계 합리화도 실행된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현장 점검과 교육 강화, 내부 감사 협의제도 확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업계 의견을 반영해 앞으로 감독 업무에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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