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1세기형’ 저작권법안 통과...구글·페이스북 반발

입력 2019-03-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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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있는 콘텐츠 보호 장치 마련...뉴스 게시 때 언론사에 돈 줘야

▲작년 9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에서 표결 후 박수를 치고 있는 유럽의회 의원들. 스트라스부르/AP뉴시스
▲작년 9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에서 표결 후 박수를 치고 있는 유럽의회 의원들. 스트라스부르/AP뉴시스

유럽연합(EU)의 IT 공룡을 향한 공세가 인터넷으로 번졌다. 유럽의회가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기술 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CNBC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유럽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찬성 348표, 반대 274표, 기권 36표로 통과됐다.

EU 저작권법은 2001년에 제정됐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가 생기기 전이다. 그동안 시대 흐름에 맞게 저작권법의 인터넷 관련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2016년 발의된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작가와 예술가, 언론 등에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가 무단 유통되는 것을 제한한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은 사용자들이 해당 콘텐츠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사전 필터링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뉴스를 모아 보여주는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는 언론사에 돈을 내도록 했다. 다만 기사의 일부분만 보여줄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비영리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깃허브 등이 해당한다. 신생 플랫폼은 가벼운 의무가 적용될 예정이다.

유럽보수개혁당(ECR) 소속 사자드카림 의원은 “개정 법안은 디지털 시대에 잘 들어맞는다. 현명하게 시대적 요구를 잘 반영했다”며 “그동안 새로운 사업자들에게는 불균형한 운동장이었다. 변화가 필요했다”고 평가했다.

IT 기업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애초 개정안보다 나아지기는 했지만 통과된 개정안 내용만으로도 법 적용에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창의성이 요구되는 산업 분야에 해가 된다는 주장이다.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행동가들도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법안이 음악과 영상을 포함한 모든 콘텐츠를 검열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하며, 결국 인터넷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링크레이터스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캐시 베리는 “이 사안에서 핵심은 기술 기업들이 어떻게 해당 의무를 준수할 것인가에 있다”며 개정안의 파급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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