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27일 비료 공정 규격 설정 및 지정을 28일 확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개정 후 30일 이후부터 시행된다.
현재 유기질비료의 원료 가격(원/kg)은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이 30~80원이고 아주까리유박 150원, 채종유박 330원, 대두박 500원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이 절반 가량이다. 현재 유기물비료 원료로 주로 사용되는 아주까리 유박은 지난해 기준 363억 원이 수입됐다.
이에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외국산 아주까리 유박 대체, 국내 자원 재순환, 영농비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리 이번 개정 고시는 △석회 처리 비료의 품질 기준 강화 △모든 비료원료에 비닐 등이 혼입된 이물질 기준 설정 △음폐수 사용 금지 규정 명시도 포함했다.
농진청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 원료와 비료의 생산, 유통, 판매 과정을 알 수 있도록 ‘비료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황규석 농진청 차장은 “국내 폐자원의 농업적 이용이 재활용 촉진과 사회적 이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