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저축은행 해외 송금 가능…올해 1780개 규제정비

입력 2019-03-27 10:39 수정 2019-03-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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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실시에서 30% 규제 폐지ㆍ개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르면 5월부터 저축은행·우체국에서도 해외 송금이 가능해지고 증권·카드사 해외송금 한도가 건당 5000 달러로 상향된다. 소액송금업 요건은 10억 원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규제입증책임제를 본격 시행해 올해 1780개의 규제 정비에 나선다.

정부는 27일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의 필요성을 담당 공무원이 입증해야 하는 제도로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 완화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1월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시범 실시한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검토한 외국환 거래, 국가계약, 조달 분야 272건의 규제 중 83건(30.5%)의 규제를 폐지·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국민 불편 및 경쟁 촉진 등을 위해 저축은행·우체국 등의 해외송금을 허용하며 증권·카드사 해외 송금 한도를 건당 5000 달러로 상향한다. 또 핀테크 기반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소액송금업 자본금을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완화하며 송금 한도를 건당 5000 달러로 올린다. 연간 송금 한도는 모두 5만 달러다.

아울러 조달 관련 과거 입찰 시 관련 서류 미제출자와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 미참가자 등에 대한 입찰 제한 등 제한규제를 폐지하고 입찰 시 보증금 대신 지급각서 제출로 대체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규제입증책임제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1단계로 부처별로 규제개선 민원이 많은 2~3개 분야의 480여 개 행정 규칙을 올해 5월까지 정비 완료하고 2단계로 나머지 1300여 개 행정규칙을 정비해 올해 약 1780개를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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