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불공정무역행위 신고기간 확대

입력 2019-03-27 11: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산업통상자원부(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의 신고기간을 확대한다.

무역위는 27일 서울 관세회관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서 무역협회, 철강협회, 기계산업진흥회 등 업종별 단체 관계자들과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무역위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기간을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2배 연장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안에는 원산지표시 위반 벌칙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 및 국내산업 피해 구제를 위해 업종별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19곳의 기능을 활성화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역위는 제품의 품질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표시하는 경우를 포함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수출입·제조·판매 금지 등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

무역위는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6개월 이내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대해 판정한다.

중소기업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5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224,000
    • +4.67%
    • 이더리움
    • 3,014,000
    • +6.2%
    • 비트코인 캐시
    • 817,000
    • +10.48%
    • 리플
    • 2,075
    • +3.08%
    • 솔라나
    • 124,800
    • +8.52%
    • 에이다
    • 402
    • +3.88%
    • 트론
    • 412
    • +1.23%
    • 스텔라루멘
    • 241
    • +4.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070
    • +18.31%
    • 체인링크
    • 12,920
    • +5.13%
    • 샌드박스
    • 129
    • +4.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