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피앤텔에 대해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27일 공시했다. 이는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며 7일 이내 동사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없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력 2019-03-27 13:42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피앤텔에 대해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27일 공시했다. 이는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며 7일 이내 동사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없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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