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노만석 부장검사)는 이날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 사건이 편파수사ㆍ봐주기수사로 일관한 검찰권 남용 사례라며 진상규명을 권고한 바 있다.
남산 3억 사건은 2010년 9월 라 회장 측이 당시 신 사장을 고(故)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15억6600만 원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이른바 '신한 내분 사태'와 연관이 있다. 검찰 수사 중 신한은행 비서실 직원들이 경영자문료 용처에 대해 남산 3억 원 사건에 대해 진술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중 상당액이 남산 3억 원 및 라 회장 변호사 비용으로 쓰인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남산 3억 원의 수수자를 규명하지 못한 채 라 회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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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3년 2월 시민단체가 라 회장과 이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2015년 각각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후 관련자 소환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