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속으로] 개정 필요한 금감원 재산등록ㆍ취업제한 규정

입력 2019-03-27 17:57 수정 2019-03-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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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영 변호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금감원에 재직하는 4급 이상 임직원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감원 쇄신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그런데 금감원 직급체계는 공무원과 달라 5급까지만 있다. 4급 직원이라고 해도 공무원으로 따지면 8·9급에 해당하므로 높은 직급이 아니다.

그런데 2011년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도 법규상 재산등록 대상자의 취업 제한이 있다는 것이 간과된 것 같다. 아마도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험악한 여론을 잠재우는 데에만 골몰하였기 때문인 것 같다.

그렇게 무심코 도입된 제도로 인해, 매년 금감원 직원 1400명 정도가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정부부처 내에서 이런 규모로 재산등록을 하는 기관은 거의 없다. 더군다나 금감원처럼 4급 직원들의 재산등록을 하는 정부부처도 사실상 전무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재산등록 업무가 폭주해 주무부처인 금융위 감찰담당관실은 매년 재산등록 때가 되면 금감원 직원을 ‘파견받아’ 폭주하는 재산등록 업무를 처리하는 촌극이 벌어진다.

재산등록의 진짜 큰 문제는 취업제한이다. 재산등록에 따른 취업제한으로 인해 금감원 인사 적체는 매년 심화하고 있다. 명예퇴직도 없어 더욱더 그렇다. 1급 이상 임원들은 퇴직 후 3년, 기타 직원은 2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법규정이 그렇다 보니 정년 때까지 퇴임할 엄두도 못 낸다. 이는 금감원의 인사 적체뿐만 아니라, 고급 인력을 사장시키게 된다.

금감원의 재산등록과 취업제한은 과감한 수정이 필요하다. 재산등록 대상자의 범위를 지금처럼 4급 이상 모든 직원으로 할 게 아니라 1급 이상 임직원에 한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당연히 그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이 돼야 한다.

2017년 감사원은 금감원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금감원은 간부가 많은 기형조직”이라고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그런데 금감원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금감원 국실장 정도는 되어야 간부 직원이지 팀장은 간부직원으로 볼 수 없으며 3급이라도 팀장이 아닌 직원이 많다.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금감원 팀장을 간부직원으로 본 이유는 ‘3급’이라는 숫자에 주목해서 그런 듯하다. 그러나 금감원은 공무원과 달리 신입직원이 5급부터 시작한다. 그러므로 3급이라면 간부직원이 아니라 중간관리자일 뿐이다. 공무원으로 말하면 6·7급 계장에 해당하고, 실제로 팀장들이 처리하는 업무내용을 살펴봐도 간부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색하다(팀장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그런 면에서 감사원이 금감원 3급 이상을 간부라고 본 것은 억지스럽다.

아마도 그 당시 금감원 감사를 나온 감사원 직원의 청첩장을 금감원에 회람시킨 일이 방송에 보도된 사건과, 주식 금융거래 확인동의서 작성을 일부 직원들이 거부한 것 때문에 감사원의 격앙된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소회로 추측해 본다. 따라서 금감원을 간부직원이 과다하게 많은 기형조직이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더욱 큰 문제는 금감원 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이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단 한 번도 이 문제의 시정을 금융위에 정식으로 요구한 적이 없다. 나아가 금감원 노조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책임이 있다. 노조 소식지를 통해 불평만 할 뿐 투쟁의지를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다. 또, 금융위는 금감원의 예산 편성 권한을 무기로 이용해 3급 이상 직원 비율을 줄이라고만 할 뿐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왜 금감원 조직체계를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한 철학이 없다.

지금처럼 재산등록이나 취업제한을 그대로 두는 한 금감원의 인력구조 개편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금감원의 워치독(watch dog) 순기능을 살리고 선순환을 통해 활력 있는 조직일 될 수 있도록 원장, 임원, 금감원 노조, 금융위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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