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위반 사례(자료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용 마스크 판매 사이트를 점검해 올해 1분기 허위·과대광고 사례 1478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사례 중 대부분은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1472건)했다. 세탁해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등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6건)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에 대해 사이트 차단 요청과 함께 해당 온라인쇼핑몰에 자율감시 등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후 상습적으로 위반을 하는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에 머무르지 않고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며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최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한 사례와 관련해 20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제조·수입자 전체 제조소(영업소) 대상 현장점검 및 시중 유통 제품을 수거해 품질과 표시사항을 확인·점검하고 있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 제조·수입자가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용 마스크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