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홀딩스,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 해소…“사업경쟁력 강화”

입력 2019-03-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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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홀딩스가 자회사들의 관계사 지분매각으로 남아있던 행위제한 요건들을 모두 해소하고 지주회사로의 전환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28일 이건홀딩스에 따르면 자회사 이건그린텍은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블록딜)으로 보유 중인 이건산업 지분(1.83%)을 매각해 행위제한 이슈를 해소했다. 또 지난 22일 이건홀딩스도 보유 중이던 이건에너지 지분(2.19%)을 이건산업에 처분했다.

회사 측은 “자회사의 지분 정리를 통해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이슈를 모두 해소했다”며 “이건홀딩스는 앞으로 사업형 지주회사로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건홀딩스는 지난해 이건산업 주식 공개매수를 위한 유상증자 실시 등으로 이건산업을 종속회사로 편입하고 이건산업 주식 222만4863주를 추가로 취득했다. 이에 이건홀딩스가 보유한 이건산업의 지분율은 34%로 확대돼 지난 4분기부터는 연결실적에 포함되고 있다.

지주회사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이건홀딩스는 사업형 지주사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건홀딩스는 사업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 확대를 통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유예기간 만료 전에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들을 모두 해소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며 “한층 안정된 지배구조를 통해 향후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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