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ILO 협약 비준' 합의 실패…4월 초까지 추가 논의

입력 2019-03-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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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제24차 노사관계제도ㆍ관행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박수근 위원장(왼쪽)이 회의 내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승욱 위원. (연합뉴스)
▲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제24차 노사관계제도ㆍ관행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박수근 위원장(왼쪽)이 회의 내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승욱 위원. (연합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다음달 초까지 논의하기로 했다.

박수근 노사관계개선위원장과 이승욱 공익위원은 28일 서울 중구 광화문S타워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24차 전체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ILO 협약 비준에 필요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노사 협의가 지금 진행 중"이라며 "4월 초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지도록 촉구하고 기다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박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관계 개선위 공익위원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 논의 시한을 이달 말로 제시한 바 있다. 노사 합의가 나오지 않자 시한을 조금 늦춘 것이다.

유럽연합(EU)은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이 지연되자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의 분쟁 해결 절차 첫 단계인 정부간 협의에 들어갔고 다음 달 9일까지 가시적인 성과물이 없으면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한-EU FTA (정부간 협의) 시한이 4월 9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며 "4월 초까지는 노사정이 합의에 노력하고 있어 기한을 줘야하지만, 무한정 줄 수 없기 때문에 합의 노력을 촉구하고 기다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작년 11월 ILO 핵심협약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자 단결권을 위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한 데 이어 경영계 요구에 따라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제도 개선 문제를 논의 중이나 노사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 공익위원은 "(노사정) 부대표급 협상이 개시된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협상시간을 주기 위한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4월 초까지는 노사정간 합의나 논의가 마무리되고 그걸 기반으로 국회에서 협약 비준과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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