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관리공단 전경(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지난해 자사에서 지급한 연탄쿠폰의 사용기한이 내달 30일 만료됨에 따라 연탄쿠폰 사용을 독려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현재 총 지급대상인 6만3634가구 중 약 11%에 해당하는 7045가구가 사용하지 않은 상태다. 기한 만료 이후에는 쿠폰을 사용 할 수 없다.
강대문 광해관리공단 연탄지원실장은 “연탄쿠폰 사용 독려를 위해 지자체에 협조문서를 발송하고 쿠폰 미사용 가구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해관리공단은 2008년부터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연탄가격 인상금액에 대한 차액(2018년 기준 40만6000원)을 연탄쿠폰으로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