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법'등 비쟁점법안 16건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9-03-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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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보고…"보고 후 24∼72시간 표결"

▲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검사징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검사징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일명 '조두순법'으로 불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비쟁점 법안 16건을 처리했다.

'조두순법'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장치를 착용한 범죄자에게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한편,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에 대해 1대1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신산업 분야 서비스와 제품에 '우선 허용·사후 규제'의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채용과 관련한 부당한 청탁을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보고됐다. 자유한국당 의원 113명은 지난 22일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한국당은 정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잇따른 서해 도발이 '서해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문제 삼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사국장 보고 직후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며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교섭단체 대표들은 의사 일정을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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