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마데카' 상표권 쓴 에이블씨엔씨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입력 2019-03-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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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텔리안24의 마데카 크림(사진제공=동국제약)
▲센텔리안24의 마데카 크림(사진제공=동국제약)

에이블씨엔씨가 소송에 휘말렸다.

동국제약의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센텔리안24가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동국제약은 에이블씨엔씨가 운영하는 브랜드 어퓨의 '마데카소사이드 앰플' 광고 등에 '마데카'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를 문제 삼았다. '마데카소사이드'는 성분명으로 이를 활용한 상품명은 문제될 바 없지만, 광고 등 홍보 활동 시 '마데카 엠플'이라고 칭함으로써 동국제약의 '마데카 크림'과 '마데카소사이드 앰플'을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국제약은 1970년부터 45년간 판매한 상처 치료제 ‘마데카솔’의 제조사이자 상표권자다. 지난 2015년 4월 자사의 상처치료제 ‘마데카솔’과 같은 성분과 함량을 가진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를 론칭하고 대표제품인 ‘마데카 크림’을 출시했다. 동국제약은 ‘마데카 크림’, ‘마데카’ 등의 상표권을 2015년 3월에 등록했다.

에이블씨엔씨는 ‘어퓨 마데카소사이드 앰플’을 1월 4일 출시했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마데카 관련 제품의 출시 및 상표 등록을 한 지 4년이 지난 상태에서 다른 업체가 같은 상표명을 광고 및 온라인 홍보 등에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을 해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블씨엔씨 관계자는 "소송 내용을 아직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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