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태 “제조사와 판매사, 제조 책임 누가 지나” 논란

입력 2019-03-29 15:28 수정 2019-03-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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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임직원들이 29일 영장실질심사(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받는 가운데 애경산업과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맺은 제조물책임(PL) 계약서 내용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PL계약이란 제조업체가 제조 및 판매한 생산품으로 인해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제조업체가 배상을 책임지는 계약을 뜻한다. 사실상 판매사가 아닌 제조사 과실에 초점을 맞춘 계약인 셈이다.

29일 양사의 계약서에 따르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2001년 5월 가습기 살균제 물품 공급계약을 맺은 데 이어 이듬해 10월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과 관련한 추가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애경산업은 완제품을 SK케미칼로부터 매수해 판매했을 뿐 제품 생산에는 일체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경산업 측은 양측이 체결한 '물품장기공급계약서'에 “갑(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합으로 인해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준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갑이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애경산업에서 제조에 개입했다면 SK케미칼에서 사고발생시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계약을 체결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게 업계 반응이다.

애경산업 측은 안전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 당시 개발된 신제품이 아닌, 1994년부터 SK의 전신인 유공에서 개발해 약 8년간 시중에 판매되고 있던 상품이었다는 점 ▲SK케미칼이 가습기메이트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안전성에 자신 있었다는 점 ▲민간기업에서 위해성 실험을 의뢰할 수 있게 된 시기는 2010년으로, 2002년 당시에는 실험을 진행할 수 없던 점 등을 들어 제조 책임까지 묻는 것은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애경산업 측은 "가습기메이트를 두고 책임공방이 치열해지면서 판매 유통사에 책임을 묻는다면 현재 시중 판매중인 모든 제품에 대해 피해 발생 시 판매처인 유통업체에도 책임을 물어야하는 사례로 남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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