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진은 2018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화진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은 것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앞으로 7영업일 이내인 4월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입력 2019-03-29 19:55
화진은 2018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화진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은 것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앞으로 7영업일 이내인 4월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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