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DB)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공공계약 건설공사가 일시 정지된다.
기획재정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 관련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공건설현장 근로자의 보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국가·공공기관 등 공공발주기관이 공공공사계약을 집행·관리함에 있어 사업담당자 및 시공업체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 및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 등 미세먼지 관련 지침을 준수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여건, 공정 진행 정도를 고려해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발령 등 미세먼지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에 대해선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대신 정지된 기간에 대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추가비용을 보전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사를 정지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도 미세먼지로 인한 지연기간 중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세먼지에 따른 공사의 일시 정지 및 계약금액 조정 등 계약업무 지침을 시달·전파함으로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 관련 조치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공공건설현장의 근로자 보건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