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3일 한투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관련 제재 심의 개최”

입력 2019-04-0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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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는 3일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과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고, 심의 과정을 재개한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3일 예정된 제재심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기존 중징계 조치안이 재상정된다. 특히 단기금융업을 인가받아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하는 초대형 투자은행(IB) 1호 사례로, 향후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거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당시 발행어음 자금이 사실상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 대출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초대형 IB의 발행어음 사업에서 개인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발행어음 부당 대출을 두고 회사에 중징계 방침을 통보하기도 했다.

해당 대출을 두고 지난해 12월, 올해 1월 제재심에서 두 차례 논의를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고 2월 열린 제재심에는 안건 상정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두 번째 심의가 열린 후 석 달이 지나서야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제재심 날짜가 잡힌 셈이다.

한국투자증권은 형식적으로는 특수목적법인(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를 거쳤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한국투자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을 두고 다각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측에서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와 함께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어음 활용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그간 SPC를 통한 대출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점을 고려하면, 제재심 위원 간 중징계에 대한 견해 차이도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재심은 금감원 수석부원장,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 법률자문관과 금융위원회 안건 담당 국장 등 당연직 위원 4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제재심에서 결론이 나면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의결을 차례로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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