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는 웰바이오텍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1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웰바이오텍에 "2017년 12월 15일부터 지난해 10월 29일까지 연5%, 이후부터 20억 원을 모두 변제하는 날까지 연 15% 이율을 적용해 20억 원을 지급하고, 지난해 10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율을 적용한 20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웰바이오텍은 지난해 10월 모다에 원금 40억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