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의적 회계위반, 위반액 50억 이상 경우 조치"

입력 2019-04-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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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신 외감법 및 관련규정 개정의 후속조치를 단행했다.

금감원은 1일 신 외감법규 개정사항 및 회계감리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정 필요사항 등을 반영,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의 조치범위 확대 적용 △고의 위반에 대한 조치 강화 △임원 및 공인회계사 등에 대한 조치의 실효성 제고 △감사인의 책임강화와 관련한 조치기준 마련 △중과실 판단시 위반정보의 중요성 추가 고려 △과실 위반에 대한 조치 완화 △위법유형 재분류 및 정보의 중요성에 따른 조치 차등화 등이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고의적 회계위반사항이 중요성 기준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위반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조치받게 된다. 현행법은 위반 금액이 회사 규모액의 0.2~1% 이상인 경우 조치되지만 개정안에서는 절대적인 수치를 적용했다.

또한 고의적인 회계위반 시 기존에는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의 해임권고가 회사에 내려졌지만, 바뀐 규정에서는 대표이사와 함께 담당임원의 해임(면직)이 권고되며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가 따르게 된다.

감사인 역시 책임 기준이 강화됐다. 특정 회사의 중대한 감사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에 대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단 고의가 아닌 과실의 경우, 행위 판단 기준 및 정보의 중요성 기준을 평가해 이 둘 모두를 충족한 경우 중과실로 판단하게 된다.

경미한 위반에 대해선 회사가 수정권고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금감원장 조치(경고, 주의)로 심사절차를 종결하는 등 조치를 완화했다. 다만 수정권고 미이행으로 감리로 전환되는 경우나 위법행위 반복으로 감리에 착수한 경우, 과실이더라도 현행과 동일하게 위반 규모에 따라 조치를 차등할 방침이다.

해당 시행세칙은 1일자로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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