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일하는 국회법' 놓고 여야 공방…결론 못 내

입력 2019-04-01 14:05 수정 2019-04-0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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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금감원 특사경 추천권 부여안 심사…이달 말 재논의

▲국회 본회의장. (사진=이투데이 DB, 고이란 기자)
▲국회 본회의장. (사진=이투데이 DB, 고이란 기자)

국회는 1일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 등 상임위원회 소위를 열고 법률안 심사를 진행했다.

먼저 운영위 운영개선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의견차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소위를 주 1회 이상 열도록 의무화하는 일명 '일하는 국회법'이다. '상설 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법안 소위를 2개 이상 복수로 설치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의장 직속 국회 혁신자문위가 제안한 내용이 '국회의장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논의에 포함됐다. 국회법상 현역 국회의장의 법안 발의를 제한하는 법은 없다. 그러나 관례상 '의견'으로서 법 개정에 대한 생각을 밝힐 수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의 '의견'이라는 표현을 놓고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강효상 의원은 "5공화국도 아니고 의장은 동료 의원 중 리더일 뿐이다. 의장이 보스이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이냐"며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특히 법안소위 상설화를 의무화 하는 것에 대해 같은 당 정양석 의원은 "주 1회 소위를 정해 두면 못 지킬 경우 시민단체 등 항의를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면서 결국 3당 교섭 단체 원내수석부대표의 합의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법사위도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 제 1소위원회를 갖고 '사법 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등 58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심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자본시장 관련 범죄를 조사하는 특별사법 경찰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부여하는 법률안이 해당 상임위 제 2차 법안 심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이달 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금융위원장뿐 아니라 금융감독원장도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법 경찰관이나 사법 경찰 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필요한 조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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