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베스트투자증권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다고 1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금일 제출한 ‘사업보고서’상 소액주주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종목지정 사유(주식분산기준 미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베스트투자증권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다고 1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금일 제출한 ‘사업보고서’상 소액주주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종목지정 사유(주식분산기준 미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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