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제중재 통한 기업간 상사분쟁 해결방안 설명회

입력 2008-07-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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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화우와 공동으로 9일에 상의회관 의원회의실에서 ‘ICC 국제중재 사례해설 및 우리기업의 국제상사분쟁 예방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이재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우리기업의 국제 무역거래가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간 국제상사분쟁의 해결방법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선의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간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중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중재는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 등의 장점을 가지면서도 중재판정은 법원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최근 한국기업 관련사건이 연평균 15건 이상을 증가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ICC 중재비중이 가장 큰 국가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ICC 국제중재법원은 1923년 설립 이후 건설, 무역, 금융,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까지 약 1만5500여건의 국제중재사건을 처리한 명실상부한 세계최고 권위의 국제중재전문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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