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제품 사진(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스테로이드 성분을 넣은 한약을 ‘통풍치료 특효약’이라고 판매한 한의사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덱사메타손’을 넣은 한약을 제조·판매한 한의사 김모(36)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덱사메타손은 항염증 및 면역억제 효과가 있는 스테로이드 의약품 성분이다.
김 씨는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 통풍치료 전문 한의원을 열고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간 내원한 환자들에게 덱사메타손 성분을 첨가한 ‘동풍산’을 제조해 통풍 치료 특효약으로 판매했다. 한약 제조 과정에는 약사 이모 씨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가 동풍산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한약 1포당 덱사메타손이 최대 0.6mg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용법·용량에 따라 동풍산을 복용하면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덱사메타손 1일 최소 복용량의 2.4배에 달하는 양을 복용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 복용 시 쿠싱증후군, 소화성 궤양, 위장관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지고 있는 제품은 즉시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