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사유 발생 28곳ㆍ관리종목 66곳...거래소, 코스닥상장사 시장조치

입력 2019-04-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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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거래소)
(출처=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2018사업연도 12월결산법인 2018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이 마감되면서 결산 관련 시장조치가 마무리됐다.

2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1287개사(외국법인 15곳 제외)를 심사한 결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28곳으로 전년(18개사)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보고서 미제출과 관련해 최종 법인 수는 변경될 수 있다.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은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7일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일로부터 15일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결정된다.

관리종목 순증(신규지정-해제)도 23사로 전년(13사) 대비 늘었다. 올해 신규지정된 곳은 34개사, 해제된 곳은 11곳이다. 지난해의 경우 신규지정 25사, 해제 12곳이었다.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은 총 66사다.

투자주의환기종목 순증은 23곳으로 전년(17사) 대비 증가했다. 올해 신규지정된 곳은 30사, 해제된 곳은 7사다. 지난해 신규지정은 21사, 해제는 4사였다. 현재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은 52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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