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수신료 체납 가산금 3~5%로 인하

입력 2019-04-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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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르면 올해 7월부터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체납액의 3~5%로 인하된다.

정부는 2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안 등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방송수신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체납 가산금을 3~5% 낮추고, 수신료를 먼저 내면 6개월간 한 달분의 반액(1250원)을 할인해주는 선납 감액 제도 안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독립 유공자, 시청각장애인 등 수신료 면제 대상이 면제를 신청할 경우 자격요건 증빙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KBS가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해 면제해주는 내용도 담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연평균 36억 원의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22억 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개정안이 이날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문화관광축제 등급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상정된다. 1996년 도입한 문화관광축제 제도는 시·도에서 추천한 지역 축제를 대표, 최우수, 우수, 유망 등 4등급으로 나누어 예산을 차등 지급해왔다. 예산 차등 지급에 따라 축제 등급 상향을 위해 지자체가 과도한 정책 역량을 소모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 이 개정안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권한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기준을 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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