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개편] 비수도권 가점 확대하고 수도권 역차별 해소

입력 2019-04-03 10:01 수정 2019-04-0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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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균향발전 가중치 5%P 확대…수도권은 균형발전 빼고 경제성ㆍ정책성만 평가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시 비수도권에 대한 가점이 확대되고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 해소된다. 예타 기간도 현재 19개월 내외에서 12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종합평가(AHP)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하게 적용되던 가중치가 비수도권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현재는 경제성에 30~50%, 정책성에 25~40%, 지역균형발전에 25~35%의 가중치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비수도권의 경제성 가점이 5%포인트(P) 축소되고, 균형발전 가중치는 5%P 확대된다. 수도권에 대해선 균형발전 항목이 삭제되고 경제성 가중치는 60~70%로, 정책성은 30~40%로 조정된다.

임영진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장은 “그동안 수도권은 수요가 충분해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았는데, 균형발전이 빠지면 마이너스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제도개편의 혜택은 주로 지방거점도시가 받게 될 것이다”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광역도시가 거점지역 역할을 바라면서도 (평가에선) 마이너스되는 모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성 평가에선 일자리, 주민 생활여건, 환경성, 안전성 등 정책효과 항목이 신설된다.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 부분 확보됐거나 완공 후 운영비 조달이 어려운 사업 등에 대해선 특수평가항목에서 별도로 고려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보다 충실하게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복지‧소득이전 사업에 대해선 기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평가방식이 아닌 별도의 평가방식이 도입된다. 수혜계층·전달체계 개선 등 적극적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고 경제사회 환경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비용/효과성(B/C) 등 평가항목별 점검방식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종합평가 주체가 이원화한다. 현재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조사기관이 B/C분석뿐 아니라 정책성·균형발전을 포함한 종합평가까지 수행하면서 사실상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에 종합평가 결과가 B/C분석 결과에 동조화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기재부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설치되고, 종합평가를 위한 분과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분과위원회에선 SOC, 사회문화산업, 복지·소득이전 분과위로 구성돼 사업별 종합평가를 시행하게 된다. 각 분과위에서 논의된 종합평가 결과는 위원회에 상정돼 심의·의결된다.

조사기관도 다원화한다. SOC·건축 등 비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선 KDI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이 추가된다. 조세연은 초기에 복지 등 비정형사업 예타를 전담하되, 추후 SOC·건축 등의 분야도 KDI와 경쟁해 수행하게 된다.

이 밖에 예타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예타 기간은 2009년 평균 8개월에서 지난해 19개월로 늘어나는 등 장기화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 재기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회·반려를 적극 허용하고, 예타사업 신청 전 사업 주무부처의 사전준비 절차를 강화시켜 자료 요청‧제출 시기를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예타 기간을 1년 이내(철도는 1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예타 기간이 늘어나는 이유가 당초에 사업신청 할 때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잦은 사업 변경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에 예타 신청을 받는 단계에서 사전에 사전 타당성분석이 완료되고 충분한 자료가 구비됐을 경우에만 선정할 것이다”며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을 계속 변경하는 이유가 (예타가) 중단되면 다시 신청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재신청할수 있는 요건도 완화시켜 철회하고 다시 신청하도록 융통성 있게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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