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기내수하물 10kg 1개만 가능합니다”

입력 2019-04-0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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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신입승무원들이 본격적인 여행철을 앞두고 규정을 초과하는 수하물 반입에 따른 기내 혼잡과 탑승 지연을 줄이기 위해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카운터 앞에서 휴대 수하물 규정을 알리고 규정준수를 강조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제주항공)
▲제주항공 신입승무원들이 본격적인 여행철을 앞두고 규정을 초과하는 수하물 반입에 따른 기내 혼잡과 탑승 지연을 줄이기 위해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카운터 앞에서 휴대 수하물 규정을 알리고 규정준수를 강조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제주항공)

제주항공은 본격적인 여행철을 앞두고 항공기 안으로 들고 가는 휴대 수하물 규정을 알리고 규정준수를 강조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회사 측은 "규정을 초과하는 수하물 반입에 따른 기내 혼잡과 탑승 지연을 줄이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과 승객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항공은 1인당 3면 길이의 합이 115cm 이하 10kg 이하의 휴대용 소형가방(여성용 핸드백 또는 백팩 등) 또는 기내용 여행가방 1개와 면세품 쇼핑백 1개만 기내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지금까지 규정한 범위를 넘더라도 탄력적으로 반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기내로 갖고 들어가는 휴대 수하물이 계속 늘어나며 여러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1개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유모차를 제외한 유아용품이나 소형 전자기기, 도서는 반입이 가능하다.

제주항공은 기내 반입 휴대 수하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정 적용을 하지 않음에 따라 기내로 갖고 오는 짐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탑재 공간 부족 △탑재 위치와 좌석 불일치에 따른 혼잡 △규정을 초과한 휴대 수하물을 위탁 처리하는데 따른 탑승과 출발 지연 등의 문제도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주항공의 지난해 수하물 등 운송 관련 이유로 지연 출발(국내선 5분, 국제선 15분 지연 출발 기준)한 편수는 국내선 61편, 국제선 388편이었다.

제주항공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4월 한 달 동안 모든 국제선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탑승 하루 전에 휴대전화를 통해 기내 반입 수하물 규정을 안내하고, 공항 현장에 근무자를 추가 배치하는 등 안내를 강화한다.

또한 캠페인이 끝난 후에는 규정을 초과하는 휴대 수하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내 반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수하물 위탁 비용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탑승구에서 위탁수하물로 부치는 경우 수하물 요금 외에 개수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의 위탁수하물 처리 수수료를 부과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기내 혼잡을 막아 쾌적성을 높이고, 수하물 처리로 인한 탑승과 출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기내 휴대 수하물 규정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자신과 같은 기내에 있는 동반 여행자를 위한 캠페인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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