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채권 만기 90일로 단축...“中企 연 107억 원 이자절감”

입력 2019-04-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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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납품 대금으로 받는 외상매출채권과 이를 담보로 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의 만기가 180일에서 절반으로 단축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권, 금융결제원은 현재 180일인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의 만기를 오는 2021년 5월까지 단계적으로 90일까지 줄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은 연간 67조 원어치의 납품 대금을 조기 회수 할 수 있고 외담대 이자 부담도 연간 107억원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상매출채권은 납품업체가 원청업체에 물품을 제공하고 받은 일종의 전자어음이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을 받으면 은행에 가서 담보로 대출을 받고, 후일 외상매출채권 만기가 돌아오면 원청업체가 은행에 대출금을 대신 상환한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 개정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5월부터 전자어음의 만기를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있다. 전자어음의 만기가 축소되면서 전자어음의 대체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의 만기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현행 180일인 외상매출채권의 만기는 다음 달 30일부터 150일, 2020년 5월 30일부터 120일, 2021년 5월 30일 이후로는 90일까지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기준 외상매출채권 발행액은 416조 원, 90일 초과 외담대 규모는 약 2조 원이다. 외담대 만기가 30~90일 준다고 가정하면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은 연간 최대 107억 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결제원 및 은행권의 내규 개정 등을 통해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의 단계적 만기단축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이 만기 단축 일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은행 영업창구에서 홍보 활동도 적극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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